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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2 2017노3596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 액이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체결한 합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3억 500만 원을 변제하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3,5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원심에서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중 증거의 요지란 1 행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이 착오로 추가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