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수용된 후 대지를 타인에게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5 | 양도 | 2006-04-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5 (2006.04.25)
요 지
거주자로서 1세대1주택을 보유한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을 포함함
회 신
거주자로서 1세대1주택을 보유한 그 주택 및 부수토지(건물정착면적을 도시지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수용의 경우를 포함)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