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1.12 2013고정2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월경 파주시 금촌동 번지 미상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함(http://www.fileham.com)"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B"(닉네임 "C")로 접속한 뒤, 위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백마길거리헌팅금발녀.mp4"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여자가 성기를 드러내 놓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장면이 담겨있는 음란 영상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총 55편의 음란 영상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연히 전시하여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인터넷 화면 캡처 자료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