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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21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22:40경 광주 서구 B 건물 출입구 앞 도로에서 그곳을 왕래하는 C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그 사이로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은 채 앞뒤로 움직이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