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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8. 07. 22. 선고 98누2553 판결

택시운송사업자의 고정자산 매각분 매출세액 경감적용 해당 여부[국패]

제목

택시운송사업자의 고정자산 매각분 매출세액 경감적용 해당 여부

요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경감되는 범위를 제한하는 바 없는 이상, 이 사건과 같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매각분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7.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167,227,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는 보유하고 있던 영업용 택시를, 1997. 3. 24. 소외 ㅇㅇ운수 주식회사에게 50대, ㅇㅇ택시 주식회사에게 30대, 소외 ㅇㅇ교통 주식회사에게 50대, 같은 해 4. 4. 소외 ㅇㅇ택시 주식회사에게 33대 합계 163대를 대금 3,040,000,000원에 전부 매도하고, 사실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폐업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같은 해 7. 24.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위 영업용 택시 매각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50%를 공제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위 영업용 택시와 같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매각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영업용 택시의 매각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50%를 불공제하고, 같은 해 18. 원고에 대하여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167,227,5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 은 영업용 택시를 매각한 수입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감하는 위 규정은 교통난이 날로 악화되어 감에 따라 택시운송회사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열악하여 지고 있어 그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고,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라 함은 당연히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의 일반택시 운송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영업용 택시 전부를 매각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영업용 택시 매각수입은 택시운송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감하는 것은 위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므로, 영업용 택시의 매각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감하지 아니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 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경감하는 위 규정은 그 경감분을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개정된 조항으로, 건설교통부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경감세액이 전액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되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는 사실 및 국세청 예규(부가 46015-973, 1996. 5. 20.)에서는 위 규정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송용역 제공분에 대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 매각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조세법은 납세의무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입법의 동기, 취지 및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목적론적 해석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경감하는 위 규정의 입법동기 내지 취지가 그 경감액을 소속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고, 행정관청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지도, 감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002조의2 제1항 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경감되는 범위를 제한하는 바 없는 이상 이 사건과 같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매각분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법문에 반하여 부당하게 조세의 경감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 것으로써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