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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거래명세표와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필요경비(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218 | 소득 | 2007-08-01

[사건번호]

국심2007서0218 (2007.08.0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거래처 원장 등 공식적인 장부는 갖추지 못하고 있으나, 거래명세표와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국심2003중0556 / 국심1999중0758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10.13.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9,54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O로부터 구입한 전자부품 매입금액 45,264,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 OOOOOO OO OOOO호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OOO(OOOOO OOO OOOOO OOOOOO, 대표이사 OOO, 이하 OOOOOOO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5,264,000원(2000년 1기 27,384,000원, 2000년 2기 17,88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OOOOO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사업자라 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45,264,0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6.10.1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9,540,000원을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자부품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 OOOOO’(OOOOO OO OOO OOOOO, 전자관 및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제조업, 대표자 OOO, 이하 OOOOOO라 한다)로부터 전자부품을 구입하였지만, 사정에 의해 OO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인이 OOOO로부터 전자부품을 구입한 사실은 거래명세표와 OOOO OOO에게 송금한 금융거래 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청구인이 OOOOO 자료상 조사시 자료상 혐의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소명을 하지 않았던 것은 OOOOOO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을 뿐, 실제는 OOOO로부터 전자부품을 구입하였기에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았던 것이며,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요구서를 받은 바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O로부터 전자부품을 매입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므로, OOOO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O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소명요구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자료 및 거래명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OOOO OOO으로부터 전자부품을 실제 매입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OO로부터 전자부품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1)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의 O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05년 6월) 및 과세자료 통보서 등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OOOOO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청구인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에게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세무서장은 청구인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OO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나, OOOOOO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OOOO OOO으로부터 전자부품을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O OOO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거래명세표와 OOOOOO OOO지점장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예금거래명세표(예금주; 청구인,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를 아래 <표>와 같이 제출하고 있다.

OOOOOOOOOOOOOO O OOOOOOO OO

(OOO O)

(3) OOOO OOO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거래명세표 중에는 2000.2.8., 2000.6.2., 2000.6.12.자 거래명세표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물품인수자로 기재된 OOO(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OOOO)는 청구인의 종업원인 사실이 OOO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00년 귀속)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OOOO OOO으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표 및 청구인이 거래처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청구인이 2000.6.2.자에 OOOO OOO으로부터 INDUCTOR 4937, 450킬로그램(그램당 단가; 9.5원, 공급가액; 4,275,000원)를 구입한 후 같은 날, 이 중 40킬로그램(그램당 단가; 13원, 공급가액; 520,000원)을 OOOOOOO(OOO OOO OOO OOO OOOO, OOO OOO)에게 공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5) OOOO은행 OOO지점장은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OOOOOO OOOOOO)에서 출금된 2000.9.25.자 10,000,000원, 2000.10.20.자 10,000,000원의 전화이체 거래는 예금주가 OOOO’이며, 계좌번호는 OOOO OOOOOOOOOOOOO임을 확인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청구인이 위 OOOOOOO, (O)OOOO, (O)OOOOOOOO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의 예금거래명세표에는 (O)OO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2000.10.17.자 10,000,000원, 2000.9.22.자 5,000,000원과 (O)OOOOOO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2000.9.22.자 2,917,600원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00년 1,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공급자가 OOOO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OOO’의 연도별 매출총이익율은 1999년에 12.9%, 2000년에 12.1%, 2001년에 14.4%인 사실이 손익계산서에 나타나고, 처분청의 전자부품 도매업에 대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율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5.7%인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9)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와 거래한 거래처원장이나,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고, 또한, 세금계산서 거래금액과 거래명세표의 거래금액이 서로 상이하며,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필체가 서로 상이한 점을 이유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공식적인 장부 외에 거래처원장은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OOOO로부터 전자부품을 실제 매입한 사실이 거래명세표와 금융거래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거래금액과 거래명세서 거래금액이 서로 불일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10)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인이 OOOO로부터 전자부품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이 2000.2.8.부터 2000.9.26.까지 OOOO로부터 47,525,000원에 상당하는 INDUCTOR 4937 등 전자부품을 구입하면서 청구인의 종업원 OOO를 통하여 물품을 인수한 점, 청구인 예금계좌에서 OOOO OOO 예금계좌에 43,000,000원을 송금한 점, 청구인이 2000.6.2. 전자부품을 OOOOOOO에 공급한 점, 청구인 사업장의 3년간 평균 매매총이익율(13.1%)이 다른 도매업자의 매매총이익율보다 낮게 신고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O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45,264,000원을 위장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가공거래로 볼 경우에는 청구인의 소득율이 기준경비율보다 현저히 높게 산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OOOO로부터 구입한 매입대금 47,525,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2003.10.22., 국심 OOOOOOOOO, 2003.10.15., 국심 OOOOOO, 1999.10.1. 같은 뜻임).

(11) 한편, 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처분청이 경정한 필요경비불산입 금액 범위 내에서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인바(OO OOOOOOOO, 2003.10.18. OOOO,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면서 필요경비불산입 금액 47,525,000원 중 45,264,000원만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