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0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를 번영사거리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22세) 및 피해자 I(23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홀리데이 나이트클럽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각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