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3 2018가단41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체 237.25㎡을 인도하고,
나. 2018. 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체 237.25㎡을 인도하고,
나. 2018. 1.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