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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가단4615

각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593,665원과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1.부터,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