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750』 피고인은 2012. 7. 20 09:55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택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주방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긋고, 계속하여 마당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쫓아 나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단891』 피고인은 2012. 6. 25. 22:3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가 운영하는 G식당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걸레자루로 피해자의 손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50』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2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및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죄를 기본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