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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7 2016누3858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부터 제5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이 사건 시험성적서가 ‘계약에 관한 서류’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험성적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계약의 내용과 효력을 결정하기 위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제출되는 서류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미 확정된 계약상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이행 과정에서 제출되는 서류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시험성적서의 대상 품목 중 K-200 장갑차 변속기 종감속기부품(계약번호 2007-011-0163 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나 국방기술품질원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

국방품질경영업무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품목에 대하여 품질보증의 주체는 국방기술품질원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시험성적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을 뿐이다.

즉 원고는 계약상 의무 없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