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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6 2013고정160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광주시 C 소재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매도인 E과 매수인 F 사이의 광주시 G, H 임야 16,958㎡를 매매대금 2억 5,5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E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현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아 법정 중개수수료(거래금액의 0.9%인 2,295,000원)의 상한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임야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