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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50397 판결

[정리채권확인][공1995.12.15.(1006),3905]

판시사항

가. 정리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이 구상권을 상실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정리계획안 중 구상권처리규정의 해석을 그르쳤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나. 정리회사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을 정리채권으로서 권리행사하기 위한 절차 및 그 범위

판결요지

가. 정리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이 구상권을 상실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정리계획안 중 구상권처리규정의 해석을 그르쳤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나. 정리회사의 연대보증인 등 정리회사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자는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구상채권 전액에 관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하여 정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가 구상권 채권을 가지고 정리절차에 참가한 바가 없다면 그 후에 연대보증인이 정리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한 금액 중 채권자가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구상권은 상실된다.

원고,상고인

동아생명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피상고인

정리회사 공영토건주식회사 관리인 최원석

주문

원심판결 중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1. 7. 9. 소외 공영토건주식회사(이하 공영토건이라고 한다)의 소외 대우투자금융 주식회사(이하 대우투자금융이라고 한다)에 대한 어음할인대출금 채무를 보증하고 그 지급담보를 위하여 원고 명의의 금액 20억원의 어음을 대우투자금융에게 발행한 사실 및 같은 해 12. 25. 위 공영토건의 소외 서울투자금융주식회사(이하 서울투자금융이라고 한다)에 대한 금 18억원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고 그 지급 담보를 위하여 원고 명의의 금액 18억원의 어음을 대우투자금융에게 발행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주채무자인 공영토건과 보증인인 원고가 모두 회사로서 상인이므로 원고의 위 각 보증은 상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어음법 제77조, 제47조 제1항, 상법 제57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원고가 공영토건 발행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으므로 상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약속어음상의 보증인은 어음법 제77조,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발행인과 더불어 어음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책임을 부담함에 그치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공영토건의 연대보증인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어음법 제77조, 제47조 제1항 소정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이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원고가 공영토건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지급보증을 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공영토건의 대우투자금융 및 서울투자금융에 대한 그 판시 어음할인금 채무 또는 대여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에 터잡아 위 보증을 연대보증이라고 판단한 것이니,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인정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정당한 사실 인정과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고이유 제1점에서 본 사실과 공영토건에 대하여 1982. 8. 18.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지자 대우투자금융은 금 1,398,596,100원을, 서울투자금융은 금 3,317,600,000원을 공영토건에 대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1983. 4. 23. 인가된 정리계획에서 위 각 채권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사실, 대우투자금융과 서울투자금융이 위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그 판결에 기하여 대우투자금융에게 원리금 합계 금 2,282,376,382원을, 서울투자금융에게 원리금 합계 금 2,089,139,763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각 변제로 인한 대위변제자로서 공영토건에 대하여 위 각 변제금액 상당의 구상권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대우투자금융의 위 정리채권은 그 전액이, 서울투자금융의 위 정리채권은 원고가 변제한 위 금액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각 법정이전되었으며, 원고가 대우투자금융에게 변제한 금액 중 위 정리채권을 초과하는 금 883,780,282원의 부분에 대하여는 일응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공영토건에 대한 이 사건 정리계획 인가 당시 원고는 공영토건의 주주이자 연대보증인으로서 그가 장래에 피고에 대하여 가지게 될 구상권 또는 물상대위 등의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 정리계획 인가 당시 공영토건의 주주였던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정하고, 나아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정리계획 제3장 제4절 제4항(구상권의 처리 규정) 단서는 "회사를 위하여 회사채무에 대한 담보물을 제공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 등의 사유로 담보물 소유권을 상실한 주주 또는 연대보증인 등은 회사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 또는 물상대위 등의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은 회사, 모든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와 신 회사를 위하여 또 이들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리계획 인가 당시 공영토건의 주주이자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그 후에 대우투자금융과 서울투자금융에게 위와 같이 대위변제하였다고 할지라도 원고의 공영토건에 대한 구상권은 위 정리계획에서 확정된 바에 따라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구상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위 각 정리채권의 법정이전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더욱이 대우투자금융에 대한 위 금 883,780,282원 부분에 관한 원고의 구상채권에 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공영토건의 대우투자금융에 대한 채무의 존재가 그 권리발생 요건이라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동 채무가 위 정리절차에서 신고되지 아니함으로써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따라 위 정리계획 인가에 의하여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동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위 구상채권 부분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공영토건에 대한 구상권이 이 사건 정리계획에서 확정된 바에 따라 이미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우선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정리계획 제3장 제4절 제4항(구상권의 처리 규정) 단서는 "회사를 위하여 회사채무에 대한 담보물을 제공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 등의 사유로 담보물 소유권을 상실한 주주 또는 연대보증인 등은 회사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 또는 물상대위 등의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바, 위 단서 규정만 가지고 본다면 "....담보물 소유권을 상실한 주주" 또는 "연대보증인"은 구상권 또는 물상대위 등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고, 위 규정을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주주인 경우에는 담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주주만이 구상권 등의 권리를 포기하고, 연대보증인 경우에는 담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연대보증인인 한 무조건 위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위 제4항(구상권의 처리규정) 본문에는 "회사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였거나 연대보증한 장래 구상권을 가진 정리채권자로서 본 정리계획 수행 중 대위변제 등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110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 되어 있어 위 본문 규정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구상권을 취득할 뿐만 아니라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본문의 규정과 단서의 규정을 합쳐서 본다면 위 단서 규정의 “....담보물 소유권을 상실한 주주 또는 연대보증인”은 “....담보물 소유권을 상실한 주주” 또는”“....담보물 소유권을 상실한 연대보증인”이라고 보는 것이 위 본문과 단서 규정을 조화롭게 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단서의 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한 주주 또는 연대보증인 중 회사를 위하여 회사채무에 대한 담보물을 제공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 등의 사유로 담보물 소유권을 상실한 자만이 구상권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담보물”의 의미는 담보권의 실행 등의 사유로 상실되는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물적담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공영토건의 주주이자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공영토건의 대우투자금융과 서울투자금융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위 금융회사에게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이에 따라 그 후 위 금융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약속어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패소하는 바람에 어음금 및 이자 상당액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고 원고가 위 단서에서 규정한“회사를 위하여 회사채무에 대한 담보물을 제공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 등의 사유로 담보물 소유권을 상실한 주주 또는 연대보증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과 같이 원고가 구상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공영토건을 위하여 위 금융회사에게 담보물을 제공하고 위 금융회사의 담보권실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의 유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함이 없이 원고가 구상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필경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이 사건 정리계획안 제3장 제4절 제4항(구상권의 처리 규정)의 규정을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위 금 883,780,282원 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정리회사의 연대보증인 등 정리회사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자는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구상채권 전액에 관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하여 정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으므로 그가 구상권 채권을 가지고 정리절차에 참가한 바가 없다면 그 후에 연대보증인이 정리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한 금액 중 채권자가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구상권은 상실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대우투자금융에 변제한 금 2,282,376,382원 중 대우투자금융의 정리채권으로 신고·확정된 금 1,398,596,100원을 초과하는 금 883,780,282원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신고하여 정리채권으로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구상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설시가 다소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확인청구부분에 관한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8.26.선고 94나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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