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가압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4(2)민,179;공1976.9.1.(543),9295]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자가 선박을 가압류하여 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상법 861조 1항 2호 소정 선박 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우선특권 있는 채권을 가진 자는 동법 869조 861조 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선박에 대한 경매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경매대금에서 위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태여 본건 선박을 가압류하여 둘 필요성이 없다.
재항고인 1 외 15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삼정해운주식회사
용신해운주식회사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재항고인들의 소론 임금채권이 상법 제861조 제1항 제2호 에서 말하는 선박 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우선 특권있는 채권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재항고인들은 동법 제869조 , 861조 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본건 선박에 대한 경매 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경매대금에서 위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태여 본건 선박을 가압류하여 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심판단 취지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선박우선특권의 추급권 및 우선변제권과 경매청구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본건 가압류신청을 불허함으로써 소론과 같이 단기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우선특권의 소멸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특권있는 선박채권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법 제861조 2항 및 동법 제869조 에 의하여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본건 선박을 물적 담보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경매청구를 함에 있어서 강제경매에 있어서와 같이 집행력있는 채무명의를 요하지 아니함은 법리상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그 경매청구를 방해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소명이 없는 이상 본건 가압류의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