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2260 | 양도 | 1999-08-17
국심1998경2260 (1999.08.17)
양도
취소
부동산은 청구외 ○○의 소유이고 단지 그 명의만 피상속인 앞으로 하여 둔 것이고 이를 피상속인의 사망에 즈음하여 다시 청구외 ○○ 명의로 환원등기 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부동산은 상속재산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아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의 범위】
수원세무서장이 1998.6.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
속 양도소득세 242,227,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다음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3.10.1 사망하였으나 그에 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음〉
소 재 지 | 구 분 | 면적(㎡) | 취득일(등기부) | 양도일(계약서) |
수원시 OO구 OO동 OOOOOO | 대 지 | 184.5 | 1990.2.19 | 1993.1.29 |
건 물 | 407.1 | 1992.2.19 | ||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 | 전 | 3,699 | 1985.2.6 | 1998.8.10 |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상속받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6.1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42,227,7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2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동거인인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이 뇌졸중으로 의식불명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상속인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청구외 OOO의 소유부동산이라는 취지로 청구인이 패소한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따라서 피상속인은 생전에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자로 등기하였다가 사망직전에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되돌려 준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채권, 채무를 상속받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중 수원시 OO구 OO동 OOOOOOOO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피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고 첨부된 확인서면에 의하여 법무사 청구외 OOO이 매도인을 피상속인으로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2)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된 동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속세를 과세하는 등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은 논외로 하고, 현시점에서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겠으며 동부동산의 매매대금은 그 용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밝히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상속하였다고 추정되는바, 따라서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단독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2)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의 범위】 제2항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부과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결정】에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부과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내용생략)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제1항 내지 제2항에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구) 상속세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중 경기도(이하 같다) 수원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184.5㎡ 및 건물 407.1㎡의 검인매매계약서(1992.12.10 계약)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130,000,000원에 대금은 계약금 30,000,000원, 중도금 40,000,000원, 잔금 60,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임이 확인되고, 위 부동산중 대지 184.5㎡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법무사 청구외 OOO이 1993.2.4 매도인이 피상속인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이 첨부되어 있는 한편, 쟁점부동산중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의 검인매매계약서(1993.6.25 계약)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226,748,700원에 대금은 계약금 30,000,000원, 중도금 100,000,000원, 잔금 96,748,700원을 지급하는 조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입·퇴원증명서 및 사망진단서를 보면 피상속인이 1993.1.8 OOO병원에 입원하여 1993.7.30 퇴원하였다가 1993.10.1 뇌졸중 및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치료비 외에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사용한 용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속인인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이 건 결정결의서와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의 사망직전 매매형식으로 환원 등기한 것임에도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가)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아무런 권한이나 원인 없이 피상속인이 뇌사상태로 사물을 변별하지 못함을 기회로 인감인장을 도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각 매매를 원인을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은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인 청구인이 1998.5.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청구외 OOO 및 각 쟁점부동산 중 일부분을 증여 받거나 양수하거나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청구외 OOO외 2인과 청구외 OOOO협동조합장외 2개의 OO협동조합장을 당사자(피고)로 하여 청구외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98가합 10581호)에 대한 같은 법원의 판결결과(기각)에 불복하여 다시 제2심인 청구외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항소장에 대한 같은 법원의 판결문(98나 47674호, 1999.1.19)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청구외 OOO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이 1993.1.8 패혈증과 뇌졸중으로 뇌사상태에 빠지자 피상속인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보관함을 기화로 피상속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고 매도증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피상속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청구외 OOO은 피상속인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청구인이 태어난 뒤 1967년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동거하여 온 사실, 쟁점부동산등은 청구외 OOO이 자기자금으로 매수하였거나 신축한 실질적으로는 동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동거하던 피상속인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상속인이 OOO병원에 입원한 후인 1993.2.5 청구외 OOO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중 수원시 OO구 OO동 소재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은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 전 3,699㎡에 관하여 1993.2.12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사실, 이에 청구외 OOO은 1993.5.경 피상속인을 상대로 위 OO리 OOOO O 전 3,699㎡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고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증여 받았다는 이유로 위 소송에서 독립당사자 참가를 한 사실, 그 후 1993.7.1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금 1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외 OOO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것으로 판결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중 수원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을구를 보면 각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고 각 근저당권자를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로 하여 1992.2.19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의 근저당권과 같은 해 4.15 채권최고액 55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이후인 1994.5.6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나타나고,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의 등기부등본 을구를 보면 1991.8.13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고 청구외 OOO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이후인 1996.11.7 해지된 기록이 등재되어 있는바,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금액이 795,000,000원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556,416,000원이나 검인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356,748,700원을 상회하는 금액이고 또한 검인매매계약서 상에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위 각 근저당권설정의 채무자는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청구외 OOO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각 해지원인으로 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당시 검인매매계약서에 첨부된 확인서면(1993.2.4)의 내용과 같이 법무사인 청구외 OOO이 등기의무자인 피상속인 본인임을 확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처분청의 입장이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심리시 제시한 법무사인 청구외 OOO의 쟁점부동산중 수원시 OO구 OO동 OOOOOO 대지의 매매계약 당시 피상속인이 참석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의 요구에 따라 계약서작성행위만을 대행하였음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1998.10.7) 및 피상속인이 1993.1.8 뇌졸중, 패혈증, 욕창 등으로 청구외 OOO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7.30 퇴원한 뒤 같은 해 10.1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는 청구외 OOO병원장의 입·퇴원증명서의 내용을 참작할 때, 뇌졸중 등으로 1993.1.8 입원한 피상속인이 같은 해 2.4 법무사인 청구외 OOO 면전에서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라 하겠다.
(라) 한편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의 국세청 전산(DB)자료를 보면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 외에 1987.4.15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 아파트 83.04㎡를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 이전까지 청구외 OOO은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 O 전 3,699㎡외에 7건의 부동산(아파트 62.84㎡, 대지 241㎡, 전 3,699㎡, 답 11,421.46㎡ 이상 각 합계)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청구외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대한 청구외 OOO의 준비서면 및 첨부서류를 살펴보면,
① 쟁점부동산중 수원시 OO구 OO동 OOOOO O 대 184.5㎡는 청구외 OOO가 1984.10.31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 받았던 것인데, 1986.11.25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대금 12,000,000원(1986.11.18 계약금 2,000,000원, 11.25 잔금 1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명의를 편의상 동거인이었던 피상속인 명의로 하였던 것이고, 그런 사정으로 위 토지가 수원시 OOO지구 OO브럭 O롯트에서 수원시 OO구 OO동 OOOOO O로 다시 같은 구 OO동 OOOOO O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뒤 1990.2.19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1986.11.13 환매대금 9,992,725원에 환매특약원인으로 1990.2.19 환매특약을 하였다가 1992.3.6 권리포기를 원인으로 같은 해 3.9 환매특약이 말소)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도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임이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위 수원시 OO구 OO동 OOOOO O 지상건물(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407.1㎡)은 청구외 OOO이 건축비를 부담하여 1990.4.12 건축허가를 받아 1991.5.20 완공한 것이나 대지의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피상속인인 관계로 소유권보존등기도 피상속인 명의로 한 것으로 인정되며,
③ 쟁점부동산중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 O 전 3,699㎡(필지분할로 같은 리 OOO의 O, O, O로 나누어짐)는 청구외 OOO이 선친인 청구외 OOO의 유산이었던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 전 4,158㎡를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두었다가 1984.10.30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토공경기 OOOOOOOOO, 한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장의 손실보상 협의요청 관련 공문 참조)되자 그 보상금 135,562,800원을 취득자금으로 하여 1984.12.30 청구외 OOO(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 O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가 대리인으로 계약)으로부터 매매대금 43,640,000원에 매수하고 등기부등본 상 1985.2.6 접수 제4679호로 그 명의는 편의상 피상속인 앞으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등기부등본, 매도증서, 등기권리증(제4679호로 접수) 및 청구외 OOO의 대금수령영수증(계약금 3,500,000원, 중도금 1985.1.10 20,000,000원, 잔금 1.25 20,140,000원) 등의 증빙을 감안할 때 사실과 부합된다 할 것이고,
(바) 청구외 OOO은 1948.3.19 청구외 OOO과 혼인하였으나 슬하에 자녀가 없어 1965~1966년경 사업차 전라북도 남원에 갔다가 우연히 피상속인(당시 24세)이 2살난 청구인을 데리고 청상과부로 살고 있음을 알게 되어 청구외 OOO의 동의를 받아 피상속인과 동거를 시작하였고, 비록 혼인 외의 자녀이긴 하나 그후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1남 3녀를 두게 되어 그 고마움에 대한 보장을 다짐하면서 지냈고 그 점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편의상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피상속인 앞으로 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은 1987.5.8 수원지방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취적하였고 1991.10.11 수원시 OO구 OO동 OOOOO O에 전입하여 거주하였고 1993.2.5 이를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에도 처자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이 갑자기 1993.2.11 수원지방법원 93카합 OOO호로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 O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또한 수원지방검찰청에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를 하면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단독상속인임을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청구외 OOO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던 것인바,
이에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실제소유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위를 설명한 끝에 청구인이 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 O에 설정한 처분금지가 처분을 해제하고 차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고 대신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보증으로 1993.5.6 청구외 OOO 소유의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 OO 답 2,532㎡에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던 것인데, 그 뒤 청구인은 위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외 OOO은 부득이 1993.5.13 원고가 되어 피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93가합 9074호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그 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은 1993.5.17 위 처분금지가처분을 스스로 해제한 뒤 1993.5.21 청구외 OOO이 제기한 소송에 수원지방법원 93가합 9722호로 당사자참가를 하였고 피상속인 명의의 답변서까지 제출한 바 있으나, 그 소송의 진행 중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다시 협의하여 청구인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고소를 취하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고 1993.7.13 청구외 공증인가 경기제일합동법률사무소에서 제OOOO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청구외 OOO은 1995.1.21 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 OO을 청구외 OOO에게 112,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 잔금 102,000,000원, 잔금은 매도인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화성군수의 농지매매증명서를 발급 받고 매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입회인인 청구외 OOO의 입회 하에 지급)에 매매하여 그 중 11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자 1995.9.23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 OO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98가합 105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98.8.20 기각판결을 받고 1998.9.3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9.1.19 기각확정판결을 받았는바, 관련 등기부등본, 인증서, 매매계약서, 당사자참가신청, 청구외 OOO이 제기한 소송,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 및 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각 확인된다.
(3)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청구외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사실심확정판결문의 판결내용,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검인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356,748,700원)이나 기준시가(556,416,000원)를 크게 상회하여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합계 795,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을 말소한 점, 청구외 OOO이 제출한 준비서면 상에 쟁점부동산의 각 취득경위와 관련증빙 및 명의신탁하게 된 사유,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피상속인은 취득자력이 없는 반면 청구외 OOO은 다수의 부동산거래실적이 나타나는 점 및 쟁점부동산의 청구외 OOO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면이 사실과 다른 것이고 이 점을 청구외 OOO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의 소유이고 단지 그 명의만 피상속인 앞으로 하여 둔 것이고 이를 피상속인의 사망에 즈음하여 다시 청구외 OOO 명의로 환원등기 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아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