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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23:15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서반아파트 앞 도로상을 출발하여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신흥낚시백화점 앞 도로상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