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다.배임증재·라.배임수재·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2012고합56 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증재등 )
다 . 배임증재
라 . 배임수재
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수재등 )
1 . 가 . 나 . 다 . 이00 ( 61 * * * * - 1 * * * * * * ) , 중고자동차 판매
주거 울산 * * 구 * * 동 * *
등록기준지 경북 * * 군 * * 면 * *
2 . 가 . 김00 ( 63 * * * * - 1 * * * * * * ) , 운전사
주거 진주시 * * 동 * *
등록기준지 진주시 * * 면 * *
3 . 가 . 다 . 이00 ( 57 * * * * - 1 * * * * * * ) , 보험설계사
주거 서울 * * 구 * *
등록기준지 나주시 * * 면 * *
4 . 라 . 김OO ( 60 * * * * - 1 * * * * * * ) , 감정평가법인 이사
주거 부산 * * 구 * * 동 * *
등록기준지 부산 * * 구 * *
5 . 마 . 김00 ( 74 * * * * - 1 * * * * * * ) , 금융기관 임원
주거 서울 * * 구 * *
등록기준지 서울 * * 구 * *
6 . 라 . 천00 ( 60 * * * * - 1 * * * * * * ) , 감정평가법인 이사
주거 부산 * * 구 * *
등록기준지 부산 * * 구 * *
이순옥 ( 기소 ) , 박기완 ( 공판 )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김규태 ,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박
현갑 ( 피고인 이00을 위하여 )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박현갑 ( 피고인 이00을 위하여
변호사 조재철 ( 피고인 김00를 위하여 )
변호사 민병환 ( 피고인 김00을 위하여 )
변호사 전주원 ( 피고인 천00을 위한 국선 )
2012 . 7 . 6 .
피고인 이OO을 징역 2년에 , 피고인 김00 , 이00을 각 징역 10월에 , 피고인 김00를
벌금 10 , 000 , 000원에 , 피고인 김00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 , 000 , 000원에 , 피고인
천00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
피고인 김00 , 김00 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 000원을 1일로 환
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 피고인 김00 , 이00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이00로부터 279 , 860 , 000원을 , 피고인 김00로부터 20 , 500 , 000원을 , 피고인 이
00으로부터 45 , 000 , 000원을 , 피고인 김00로부터 10 , 507 , 000원을 , 피고인 천00으로부
터 30 , 000 , 000원을 각 추징한다 .
범죄 사실
1 . 피고인 이00
피고인은 2005 . 5 . 26 .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
선수재 )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 1 ) 피고인은 2009 . 7 . 경 울산 * * 구 * * 동 * * 에 있는 장00이 운영하는 ㈜ * * 경매장에
서 , 장00으로부터 ' * * 경매장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60억 원의 대
출을 받아달라 ' 는 부탁을 받고 , ' 감정평가 알선비 등 경비가 필요하니 대출금액의 약
3 % 를 대출 사례금으로 달라 ' 고 말하면서 은행 대출을 알선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
피고인은 장00으로부터 은행 대출 알선에 따른 로비자금 등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2009 . 7 . 22 . 경 1 , 500만 원 , 같은 달 29 . 경 2 , 000만 원 , 같은 해 8 . 6 . 경 2 , 000만 원 , 같
은 달 20 . 경 1 , 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 * 계좌 ( * * * * * ) 로 각각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00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임 ·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의 알선에 관하여 4회에 걸쳐 합계 6 ,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
( 2 ) 피고인은 2009 . 12 . 초순경 박OO로부터 ' 포항시 * * 읍 * * 리 * * 외 11 필지 ' 의 토
지에 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36억 원의 대출을 받아달라 ' 는 부탁을 받고 , 2010 . 1 .
초순경 울산 중구 * * 동에 있는 * * 사무실에서 , 위 박OO에게 ' 높은 금액으로 대출받기
위하여는 금융기관 등에 로비가 필요하니 그 자금을 달라 ' 고 말하여 박OO로부터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같은 달 25 . 경 피고인의 위 * * 계좌로 2 , 000만 원을 송금받고 , 같은 달
27 . 경 3 , 000만 원 , 같은 해 2 . 4 . 경 8 , 000만 원을 위 * * 사무실에서 각각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박OO로부터 금융기관의 임 ·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회에 걸쳐서 합계 1억 3 , 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
( 3 ) 피고인은 2010 . 12 . 경 위 * * 경매장에서 , 위 장00으로부터 ' 울산 * * 구 * * 동 * *
에 있는 * *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5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달라 ' 는
부탁을 받고 , 위 장00으로부터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2011 . 3 . 10 . 경 1 , 500만 원 , 같은
달 21 . 경 2 , 000만 원 , 같은 해 4 . 25 . 경 1 , 250만 원을 피고인의 위 * *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00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임 ·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의 알선에 관하여 3회에 걸쳐서 합계 4 , 750만 원을 수수하였다 .
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증재등 )
피고인은 2009 . 9 . 경 위 * * 경매장에서 김00 , 이00을 통하여 소개받은 * * 저축은
행 대출담당자인 김00에게 * * 경매장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적정가보다 고액으로
평가된 감정평가서를 이용하여 대출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 * 경매장을 담보로 2009 .
11 . 3 . 경 * * 은행으로부터 16억 원을 대출받고 , 다시 김00에게 추가 대출을 요구하면서
' 대출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아주면 사례를 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2009 . 12 . 11 . 경 7
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은 다음 , 2009 . 12 . 16 . 경 * * 경매장에서 , 위 김00에게 시가
3 , 950만 원 상당의 59구 3545호 * * 승용차1 ) 를 위 대출금에 대한 대가로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기관의 임 ·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시가 3 , 950만 원
상당의 * * 승용차를 공여하였다 .
다 .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 12 . 경 * * 부산지사의 이사인 천00에게 ' * * 건물에 대하여 감정가
110억 원 상당의 감정평가서를 발급해주면 법정감정수수료 외에 사례비로 3 , 000만 원
을 주겠다 ' 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 사례비 명목으로 2010 . 12 . 21 . 경 부산 * * 구 * * 동
에 있는 * * 1층 커피숍에서 200만 원 , 2011 . 1 . 하순경 부산 * * 구 * * 동에 있는 부산
* *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300만 원 , 같은 해 3 . 10 . 경 부산 * * 구 * * 동에 있는 * * 지점
에서 2 , 5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천OO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회에 걸쳐서 합계 3 , 000만 원
을 공여하였다 .
2 . 피고인 김00 , 이00의 공동범행
피고인 김00는 2009 . 7 . 경 이00로부터 ' ( 주 ) * * 경매장에 대하여 감정가액 100억 원 이
상의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60억 원 이상의 담보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사례금 등을
지급하겠다 ' 는 말을 듣고 피고인 이00에게 감정평가기관 및 금융기관을 알선하여 달
라고 부탁하고 , 피고인 이00은 금융기관 등을 소개하여 주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대
출을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이00로부터 금융기관 직원 등에 대한 로비 명목
으로 2009 . 7 . 23 . 경 1 , 050원 , 같은 달 29 . 경 1 , 000만 원을 피고인 김00의 * * 은행 계좌
( * * * * ) 로 각각 송금받고 , 같은 해 8 . 13 . 경 3 , 000만 원 , 같은 달 20 . 경 1 , 500만 원을 부
산 * * 구에 있는 * * 지점에서 각각 교부받아 피고인 김00는 2 , 050만 원 , 피고인 이00
은 4 , 500만 원으로 분배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이00로부터 금융기관의 임 · 직원의 직무
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회에 걸쳐 합계 6 , 550만 원을 수수하였다 .
3 . 피고인 이00
피고인은 2010 . 8 . 초순경 * 부산지사의 이사인 김OO에게 ' ( 주 ) * * 경매장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적정가보다 고액의 감정평가액인 100억 원 이상의 감정평가서를 발급하
여 주면 감정평가 수수료를 포함하여 2 , 000만 원의 사례비를 지급하겠다 ' 고 부정한 청
탁을 하고 , 위 김00로부터 감정가액 9 , 913 , 943 , 970원의 감정평가서를 교부받았다 .
피고인은 위 김00에게 2009 . 8 . 6 . 경 부산 * * 구 * * 동 * * 역 부근에 있는 * * 호텔 커
피숍에서 150만 원 , 같은 달 13 . 경 부산 * * 구 * * 동에 있는 * * 2층 커피숍에서 1 , 000만
원 , 같은 달 21 . 경 같은 동에 있는 * * 주차장에서 850만 원을 각각 교부하여 법정
감정수수료를 제외한 10 , 507 , 000원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김00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10 , 507 , 000원을 공여하였
다 .
4 . 피고인 김00
피고인은 * * 부산지사의 이사로서 현장 조사 및 감정평가 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
였다 .
피고인은 ' 제3항 ' 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00으로부터 위 * * 경매장에
대한 감정업무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 , 507 , 000원을 수수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0 , 507 , 000원을 취득하
였다 .
5 . 피고인 김00
피고인은 * * 시 * * 동에 있는 * * 의 전무로서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다 .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00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
여 시가 3 , 950만 원 상당의 59구 3545호 * *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00로부터 금융기관의 임 ·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 * 승용차
를 수수하였다 .
6 . 피고인 천00
피고인은 ㈜ * * 부산지사의 이사로서 현장 조사 및 감정평가 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
였다 .
피고인은 ' 제1의 다항 ' 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 * 건물에 대한 감정평
가 업무에 대하여 피고인 이00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3회에 걸쳐 3 , 000만 원을
수수하고 , 2011 . 3 . 21 . 경 감정가액 105억 원 상당의 감정평가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회에 걸쳐서 3 , 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 이00 , 김00 , 이00 , 김00 , 김00의 각 법정진술
1 . 피고인 천00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이00의 법정진술 ( 피고인 천00에 대하여 )
1 . 피고인 이00 , 김00 , 이00 , 김OO , 김00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피고인 천00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 박00 , 방00 , 김00 , 최00 , 유00 , 최0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최00의 진술서
1 . 각 수사보고서 , 감정평가자료 , 무통장입금증 사본 , 자기앞수표 사본 , 각 감정평가서 ,
수표추적결과서 ,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 각 등기부등본 , 차량등록원부 , 자동차등록원
부 , 자동차양도증명서 , 거래명세표 , 각 감정평가서 사본 ,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 김
00 통장거래내역서 , 계좌거래내역 , 수표지급내역 , 각 통장거래내역서 , 현금보관증 ,
각 영수증 , 경위서 , 내역서 , 확인증 , 카드사용내역 , 통신자료요청서 , 회보서 , 통화내
역 , 자동차양수양도서
1 . 판시 전과 : 피고인 이00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 피고인 이00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12 . 2 . 10 .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7조 ( 알선수재의 점 , 알선 대상별로
포괄하여 ) , 같은 법 제6조 제1항 , 제5조 제1항 (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증재의
점 ) , 형법 제357조 제2항 , 제1항 ( 배임증재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나 . 피고인 김00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다 . 피고인 이00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형법 제30조
( 알선수재의 점 ) , 형법 제357조 제2항 , 제1항 ( 배임증재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라 . 피고인 김00 : 형법 제35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마 . 피고인 김00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제4항
제3호 , 제5항 (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
바 . 피고인 천00 : 형법 제3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가 . 피고인 이OO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과 범정이 가
장 무거운 박00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나 . 피고인 이00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
1 . 작량감경
가 . 피고인 김00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노역장유치
1 . 집행유예
가 . 피고인 김00 , 이00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추징
가 . 피고인 이002 ) 3 ) 40506 )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
항 , 제2항 , 제6조 제1항 , 제7조
나 . 피고인 김007 )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 제2
항 , 제7조
다 . 피고인 이008 )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 제2
항 , 제7조
나 . 피고인 김00 , 천00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피고인 천00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 천OO ( 이하 ' 피고인 ' 이라 한다 )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6의 범죄사실에 대하
여 감정수수료 외에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
2 . 판단
피고인 이00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울산 * * 구 * * 동에 있는 * * 건
물에 관하여 110억 원 이상으로 감정을 해주기로 약정한 사실 및 범죄사실 제1의 다
기재 각 금원 공여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 그 진술 내용이 여
러 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틀어 비교적 일관성이 있고9 ) ,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원
교부 무렵의 통화내역 , 피고인의 행적 등에도 들어맞아 신빙성이 있으므로 , 피고인이
피고인 이00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된다 .
( 1 ) 2010 . 12 . 21 . 자 200만 원 수수의 점
피고인 이00은 2010 . 12 . 21 . 부산 * * 구 * * 동에 있는 ㈜ * * 주변의 * * 은행 * *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 수중에 가지고 있던 100만 원을 합쳐 합계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지 얼마 후 피고인으로부터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했
는데 자신에게 준 돈이 얼마인지 묻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진술하는바 , 이 법원이 적법
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피고인 이
00이 2010 . 12 . 21 . 10 : 52 울산 * * 구 * * 동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56
초간 통화한 사실10 ) , ② 피고인 이00이 같은 날 12 : 03경 위 호텔에서 200m 정도 떨
어진 곳에 있는 * * 은행 * * 지점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11 ) , 12 : 08에 위 호텔 커
피숍에서 커피 2잔 값인 18 , 150원을 결제한 사실12 ) , ③ 피고인이 같은 날 16 : 34 부산
* * 구 * * 동에서 피고인 이00에게 전화를 걸어 43초간 통화한 사실13 ) 등에 비추어 보
면 그 행적이 모두 피고인 이00의 진술과 일치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
( 2 ) 2011 . 1 . 하순경 300만 원 수수의 점
피고인 이00은 피고인에게 2011 . 1 . 하순경 부산 * * 구 * * 동에 있는 * * 근처 상호불
상의 커피숍에서 행정 대봉투에 * * 부동산 관련 서류 및 현금 300만 원을 넣어서 교부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 이에 관하여는 피고인 이00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
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 .
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객관적 상당성 ,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
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1 . 4 . 28 . 선고 2010도
14487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 증인 이00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작
성한 조서가 그 진술한 바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바 , 피고인 이00이 다른 사건에 관하여는 모두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서 굳이 소액에
불과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 피고인 이00은
장00과의 관계에서 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커미션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 300만 원을 피고인 이00이 임의로 사용했다고 하여 장00의 의사에 반하는 것도
아니며 , 피고인 역시 2011년 겨울에 부산 * * 구 소재 * * 커피숍에서 피고인 이00을 만
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14 ) 하고 있고 , 피고인 이00은 2011 . 10 . 13 . 천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작성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 건물의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위 일시경 300만 원을 봉투에 넣어 전달하였다는 진술을 유지15 ) 하고 있어 , 피고인 이
00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
( 3 ) 2011 . 3 . 10 . 자 2 , 500만 원 수수의 점
피고인 이00은 2011 . 3 . 10 . 경 자신의 차량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부산 * * 동
에 있는 * * IC를 통과하여 *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커피를 마시고 커피값을 자
신의 카드로 결제한 후 , 자신의 차량을 타고 같은 구 * * 동에 있는 * * 지점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가져간 1 , 000만 원 및 위 지점에서 인출한 1 , 500만 원 등 합계
2 , 5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 위 1 , 500만 원은 피고인 이00이 장00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한 돈이라고 진술하는바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인 이00이 2011 . 3 . 10 .
14 : 53경 부산 * * 구 * * 동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2회 걸어 약 1분간 통화한 사실16 ) , ②
같은 날 14 : 54경 피고인 이00 이 교통요금 ( 하이패스 ) 5 , 130원을 결제한 사실17 ) , ③ 같
은 날 15 : 13경 ㈜ * * 명의의 * * 계좌에서 피고인 이00 명의의 * * 계좌로 1 , 500만 원이
이체된 사실18 ) , ④ 같은 날 15 : 17경 위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이00의 카드로
18 , 150원이 결제된 사실19 ) , ⑤ 같은 날 15 : 26경 * * 지점에서 현금 1 , 500만 원이 인출된
사실 20 )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이00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
3 . 결론
따라서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 이00
이 사건 범행은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그 실질 가치 이상의 고가로 허위 감정을 받거
나 불법적인 로비를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아줄 수 있다는 명목
으로 의뢰인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후 감정평가법인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인 상피고
인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 등을 교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의 부실대출을 초래하고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
는 등 국민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 피고인이 대출 알선 명목으로 수
수한 금액이 다액일 뿐 아니라 그 범죄행위가 약 2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루어진 점 , 피고인에게는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알선해주
기로 한 대출 중 일부21 ) 가 성사되지 아니한 점 , ㈜ * 경매장을 담보로 이루어진 대출은
모두 상환되어 근저당권이 전부 해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
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 가정환경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에 대한 형을 정한다 .
2 . 피고인 김OO , 이00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의 부실대출을 초래하고 금융거래질서를 어지
럽히는 등 국민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
하다 .
다만 , ① 피고인 김00는 피고인 이00과의 사이에서 6 , 550만 원 중 2 , 050만 원만을
취득하였고 , 2009 . 8 . 경 피고인 이00에게 1 , 000만 원을 반환하여 실제 이득액은 1 , 050
만 원 정도인 점 ,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② 피고인 이00은
그가 취득한 4 , 500만 원 중 2 , 000만 원을 피고인 김00에게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비용
으로 교부하여 실질적 이득액은 2 , 500만 원 정도인 점 ,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금융기관 임원으로 재직 중 사기를 당하여 퇴사 후 , 고시텔이나 형제
의 집을 전전하는 등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 , 둘째 딸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점 , ③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 가정환경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
3 . 피고인 김00
피고인은 감정평가기관 직원으로서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3회에 걸쳐 합
계 10 , 507 , 000원을 취득함으로써 공정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킨바 , 취득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
다만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 실제로 부당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부분은 탁상감정결과인 96억 원보다 3억 원 높은 정도에 불과한 점22 ) , 피고인은 처와
자녀 3명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 전과가 전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 가정
환경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4 . 피고인 김00
최근 저축은행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하여 그 부실이 가속화되면서 몇몇 저축은행이
퇴출되는 사태를 맞아 저축은행을 주로 이용하는 선량한 서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
바 , 이와 같이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경우 실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쳐 국민경제 전
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점 , 금융기관의 고위 임원인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수수함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한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 피고인이 교부받은 * * 승용차를 6개월 후 피고인 이OO에게 반환한 점 , 피고인
이 관여한 대출의 채무가 모두 상환된 점 , 처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부양하
는 가장인 점 ,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 가정환경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5 . 피고인 천00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바 ,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수 회에 걸쳐 다액의
재물을 받음으로써 공정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킨 점 , 과거 사기 ,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 , 가정환경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피고인 이00에 대한 공소사실 중 , ' 피고인이 장00과의 사이에 판시 제1의 가항 ( 1 )
기재와 같이 은행 대출 알선을 약속하고 2009 . 12 . 16 . * * 에서 장00으로부터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3 ,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 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
알선수재에 있어 금품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하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으면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살피건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인 이00은 대출 알선을 위하여 피고인 김00에게 승용차를 공
여해야겠다고 마음먹은 후 ㈜ * 경매장에서 경리로 일하고 있는 박OO에게 * * 승용차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사실23 , ② 박OO은 * * 승용차의 차주인 고00으로부터 이를 매입
한 후 피고인 이00의 지시에 따라 2009 . 12 . 11 . 장00의 * * 계좌에서 고00의 계좌로
3 , 950만 원을 이체해 준 사실24 ) , ③ 피고인 이00은 중고자동차 딜러로서 , 평소에도 고
객으로부터 차량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박00 또는 다른 딜러들에게 차량을 구
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고객에게 매도하여 온 사실 , ④ 차량 대금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한꺼번에 정산하여 온 사실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 이00이 박OO에게 지시하
여 장00의 계좌에서 고00의 계좌로 3 , 950만 원을 송금한 행위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취득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들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 달리 피
고인의 영득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
시 제1의 가항 ( 1 )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성금석
판사 정재익
판사 이수주
1 ) 아래 ' 무죄부분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9 . 12 . 11 . 경 고00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다 .
2 ) 65 , 000 , 000원 + 130 , 000 , 000원 + 47 , 500 , 000원 + 37 , 360 , 000원 [ 3 , 950만 원에 대한 알선수재의 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
죄이나 , 장00과 함께 위 금원으로 구입한 * * 승용차를 피고인 김00에게 공여한 점은 유죄로 인정되는바 ( 각주 3 참조 ) , 피고
인 김00은 2010 . 6 . 초순경 * * 승용차를 피고인 이00에게 반환하였고 ( 수사기록 786 , 2729정 ) , 피고인 이00은 2010 . 6 . 22 .
경 이를 타인에게 3 , 736만 원에 처분하였으므로 ( 수사기록 2729 ~ 2730정 ) 추징 규정에 따라 피고인 이00로부터 그 처분가액인
3 , 736만 원 ( 선고일에 가장 가까운 2010 . 6 . 22 . 당시의 가액 ( 수사기록 2424 , 2439정 ) 을 기준으로 한다 ) 을 추징한다 . ]
3 ) * * 승용차 대금은 장00 명의의 계좌로부터 원래 차주인 고00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 수사기록 2436정 ) , 이는 피고인
이00이 * * 경매장의 경리를 통해 통상 해오던 대로 이체하고 나중에 장00과 정산한 것으로서 피고인 이00이 직접 구매하여
피고인 김00에게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4 ) 피고인 이00이 받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1 ) 기재 금원 6 , 500만 원은 알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인 김00에
게 재송금 되었으므로 추징금에서 제외할 것인지 문제되나 ( 수사기록 695정 ) , 장00이 피고인 이00에게 돈을 송금하면서 구체
적으로 누구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한 바 없이 포괄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한 경비로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 수사기록 921 ,
1925 정 등 ) 전액 피고인 이00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
5 ) 피고인 이00은 위 1억 3 , 000만 원을 모두 박00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 수사기록 2731정 ) , 위 피고인이 박00에게 1억
3 , 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 뇌물을 소비한 후 같은 금액을 반환한 경우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어서 수
재자로부터 추징하여야 하는데 ( 대법원 1999 . 1 . 29 . 선고 98도3584 판결 등 참조 ) , 위 피고인이 당초 박00로부터 받은 돈 중
7 , 300만 원은 박00가 아닌 타인에게 송금하였고 ( 수사기록 168정 ) , 나머지 5 , 700만 원은 위 피고인의 * *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모두 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으로 보이므로 ( 수사기록 168 ~ 222 , 226 ~ 237 정 ) , 1억 3 , 000만 원 전액을 위 피고
인으로부터 추징함이 타당하다 .
6 ) 피고인 이00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3 ) 기재와 같이 2011 . 3 . 10 . 장00으로부터 수수한 1 , 500만 원은 그대로 인출되
어 바로 피고인 천00에게 전달되었으나 ( 수사기록 970 , 735 , 2774정 ) , 장00은 당시 송금한 돈의 용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
시한 바 없으므로 ( 수사기록 925 , 926정 ) , 이를 포함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금원 4 , 750만 원 전액을 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
7 ) 피고인 김00는 자신이 취득한 2 , 050만 원 중 1 , 000만 원을 피고인 이00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 동인의 진술도 이와 일
치하나 ( 수사기록 631 , 697 , 2802정 ) , 피고인 김00가 피고인 이00에게 반환한 위 1 , 000만 원은 피고인 김00가 피고인 이00
로부터 받은 금원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 수사기록 866정 ) , 피고인 김00로부터 2 , 050만 원 전액을 추징함이 타당하
다 .
8 ) 피고인 이00이 취득한 4 , 500만 원 중 2 , 000만 원은 대출에 필요한 감정평가서 발급을 위하여 피고인 김00에게 교부되었으
나 , 피고인 이00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감정 및 대출을 받는 것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김00에게 6 , 550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를 피고인 김00 , 이00이 각각 2 , 050만 원과 4 , 500만 원으로 나누어 취득한 것이므로 ( 수사기록 2720정 ) ,
위 돈이 피고인 김00에게 교부된 것은 피고인 이00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위 2 , 000만 원을 포함한 4 , 500만 원 전액
을 피고인 이00으로부터 추징함이 타당하다 .
9 ) 피고인 이00은 2011 . 10 . 13 . 피고인 천00에 대한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작성시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바 , 그 이전의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법정 감정수수료만 준 것으로 하여 수사대상에서 제외시
키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모두 부인하는 바람에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10 ) 수사기록 1164정
11 ) 수사기록 1049 정
12 ) 수사기록 1049 , 1079 정
13 ) 수사기록 1164정
14 ) 수사기록 1137정
15 ) 피고인 이00은 그 이전까지는 피고인을 수사에 끌어들이지 않기 위해 다른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
16 ) 수사기록 1165정
17 ) 수사기록 1065 정
18 ) 수사기록 1050정
19 ) 수사기록 1062 , 1065 정
20 ) 수사기록 1050정
21 ) 박00에 대한 대출 및 * * 건물에 대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22 ) * * 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133억 원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발급해 주었다 ( 수사기록 746정 ) .
23 ) 수사기록 2424정
24 ) 수사기록 2436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