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된 판결문{(부산지법 2014노2735, 3691(병합)} 및 코트넷 사건검색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공갈죄 등과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함이 마땅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위 확정전과의 증거인 “판결문{(부산지법 2014노2735, 3691(병합)}, 코트넷 사건검색”을 증거의 요지로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범죄일람표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