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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8 2015노3563 (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융기관이 발급한 지급 보증서를 마련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공동 피고인 A( 공동 피고인 A에 대해서는 2016. 2. 5. 분리 선고 )에게 지급 보증서 발급을 의뢰하였고, 그로부터 받은 지급 보증서를 피해자에게 전해 준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 자로부터 그 대가로 미리 합계 5,000만원을 송금 받을 당시에 위조된 지급 보증서를 전해 줄 의사가 없었고, A이 지급 보증서를 위조할 것이라는 점도 전혀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도 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 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11840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