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반대하는 ‘E’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9. 10. 16:30경 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인 F, 감사인 G, E 회원인 H 외 27인과 함께 서울 성동구 I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무실 앞에 이르러 열쇠수리공인 K로 하여금 위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자물쇠를 열게 한 후 열려진 사무실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 등과 공동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등과 함께 위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서면결의서 56매, D 추진회의 CD 1장 등이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가져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 등과 합동하여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진술부분 포함)
1. 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718, 7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유죄의 이유
1. 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추진위 부위원장 F, 감사 G의 입회와 동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