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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가단106364

주식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피고 B 명의의 주식 625주 및 피고 C 명의의 주식 1,250주에 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발행주식 중 3,125주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주식 중 625주를 피고 B에게, 1,250주를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들 명의의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주주권의 확인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