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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1 2013고단176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19:35경 성남시 수정구 B 근처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43세)을 불러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D파출소로 간 뒤 차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