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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5고정3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과 후 수업 위탁업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13. 2. 중순 14:0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무자격 원어민 강사 알선책인 C에게 시간당 40,000원을 주기로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알제리 국적의 D를 2013. 3. 초순부터 같은 해

7. 30.까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초등학교에 불법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고발장

1. 판결문(2014고정341)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사건과의 형평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