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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9. 4. 선고 86노1884,86감노193 제5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피고사건][하집1986(3),407]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기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자"의 의미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기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자"라 함은 선고형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자를 뜻하며,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함에 그치고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한 별도의 처분이 없는 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벌받은 징역형의 형기의 합계가 5년 이상이 된다면, 그 기간중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아 실제로 복역한 기간이 5년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해당된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주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10일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과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행후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노모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점등의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과 10년의 보호감호처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사정을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대조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이 사건 10년의 보호감호요건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간이 길다든가 그 처분이 너무 무겁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항소는 사회보호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터이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은 탄원서라는 제목의 서면에서 피고인이 1980.8.28. 선고받은 징역 8월의 형은 1981.3.3. 특별사면되어 피고인의 실제 복역형기는 5년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보호감호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감호요건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서면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접수되었을 뿐 아니라 위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서 "형기합계 5년 이상인 자"라 함은 확정된 선고형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자를 뜻하는 것인바,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함에 그치고 사면법 제5조 제1항 2호 단서에 의한 별도의 처분이 없는 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처벌받은 징역형의 형기합계가 5년 이상이 된다면 그 기간중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아 실제로 복역한 기간이 5년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1호 에서 말하는 "형기 합계 5년 이상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사회보호법 제42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10일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대현(재판장) 장준철 임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