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대학교에서 어학연수 중인 중국인으로서, 2013. 8. 25 17:17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소재 지하철1호선 서울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에스컬레이터에 타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4 휴대폰의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전화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초범, 범행 횟수 및 정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강명령 등의 부과 여부 피고인이 중국인으로서 아직 우리나라 말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고, 어학연수를 마친 후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상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