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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1 2014나2048383

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면 하단 4, 5행의 “제24호 내지 제27호”를 “제24호, 제25호, 제27호”로, 3면 9행의 “2013. 9. 15(일)”을 “2013. 9. 15.(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0행의 “D”를 “F”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1 ~ 4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한국마사회법(2015. 1. 20. 법률 제13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마사회의 조직ㆍ운영과 경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말산업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7행의 “교부받은”을 “발급받은”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5행의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을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같은 면 8행의 “위법하다고”를 “무효라고”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하단 1 ~ 3행의 “앞서 든 증거 사정” 부분을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7, 9, 1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하단 9행의 “부경경마공원”을 “부산경남경마공원”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7면 4행의 “원칙적으로”를 “원천적으로”로, 같은 면 7행의 “경마정보”를 “경마정보 제공행위”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7면 8 ~ 13행의 “⑤ 피고가 없는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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