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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두14748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공2007.2.1.(267),214]

판시사항

[1] 무관후보생의 교육기간이 군인연금법상 군인의 복무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명시적인 조항이 없이 이를 장교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하거나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군인연금법이나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이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을 군인의 복무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조항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병역법, 군인사법군인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연금법의 해석에 있어 교육과정에 있는 무관후보생을 군인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2조 에서 정한 “군에 ‘복무하는’ 군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교육기간은 군인연금법상 군인의 복무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이상 이를 장교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하거나 통산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1994. 9. 30. 국방부령 제44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호 (위 개정 후로는 제3조 제3항 제3호 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가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서 공제하도록 한 것은 군인연금법의 취지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2]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한 헌법 제39조 제2항 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군인연금법이나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기간인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위 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분야 특히 연금제도에 관한 입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한 정책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그와 같은 입법 과정에 있어서 입법자에게는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군인연금법이나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1994. 9. 30. 국방부령 제44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포함)과 무관후보생의 신분, 지위, 복무여건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에 대하여는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조항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 제1항 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규영)

피고, 피상고인

법원행정처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병역법군인사법의 관련 조항에 의하면, 장교·준사관·부사관(이하 ‘장교 등’이라 한다)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교육 중에 있는 신분인 무관후보생과 장교 등의 신분은 명확히 구분되고 무관후보생의 교육기간은 장교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되거나 상호 통산되지 않는다. 한편, 군인연금법 제2조 본문은 군인연금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또 제16조 군인연금법상 군인의 복무기간의 계산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산하되( 제1항 ), 부사관·준사관·장교의 복무기간은 상호 통산하고( 제2항 ),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의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제5항 ), 퇴직한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의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의 복무기간에 통산할 수 있다( 제6항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연금법의 해석에 있어 교육과정에 있는 무관후보생을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2조 소정의 “군에 ‘복무하는’ 군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교육기간은 군인연금법상 군인의 복무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이상 이를 장교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하거나 통산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1994. 9. 30. 국방부령 제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10조 제3호 (위 개정 후로는 제3조 제3항 제3호 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가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서 공제하도록 한 것은 군인연금법의 취지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 가 모법인 군인연금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거나 법률에 의하지 않고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 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한 헌법 제39조 제2항 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바3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군인연금법이나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기간인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위 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분야 특히 연금제도에 관한 입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한 정책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그와 같은 입법 과정에 있어서 입법자에게는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군인연금법이나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이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포함)과 무관후보생의 신분, 지위, 복무여건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에 대하여는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산입시키는 조항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 제1항 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