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부족함[국승]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부족함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2016가단4279 배당이의
아파트만 주택이므로, 김☆☆은 1가구 1주택으로서 위 아파트를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② 김☆☆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을 당시의 시세가 아닌 201,592,000원을 취득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잘못이 있다.
③ △△세무서장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김☆☆에게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고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또한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인정한다고 하여도 실제
부과되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15,428,762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근거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은 부당하고, 위 금액에 근거
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주택인지의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7023 판결 참조). 위 인정근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이 이 사건 아파트 외에 소유하고 있던 △△동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는 2층 건물(1층 81.84㎡, 2층 76.32㎡)로서 건축물대장상 주택면적은 2층
76.32㎡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세무서장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동 건물의 2층 76.32㎡ 부분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는 '송달장소에 사용인이나 종업원,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로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근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1. 2.경부터 그
당시 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 □□로□□번길 □□(□□동 □□-□□)에 이
사건 처분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세 번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고, 2011. 3.
18. 발송한 세 번째 등기우편이 반송된 날인 2011. 5. 2.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
라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그 밖에 위 납세고지
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에 기한 세액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1991.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 계산과정에서 실제 매수금액을 적용
하지 않는 등의 일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그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는 이상 위 처분을 무효라고는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으로 그 효력을 잃지 않는 이상 민사소송절차인 이
소송에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달리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조□□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주○○
대한민국외 1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전액과 조□□에 대한 배당액 중 2,564,762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아. 원고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세무서장의 2011. 2. 1.자 양도세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지방법원 2016구합○○○호)을 제기하였으나, 2017. 5. 16.
원고의 소가 각하되었고, 이에 원고가 □□고등법원(☆☆) 2017누○○○○○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1. 10.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9, 10, 20, 21, 23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조□□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조□□는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에 임차하였음에도
2012. 6. 18.에는 차임 중 20만 원, 2012. 7. 18.부터 2013. 9. 23까지는 매월 10만원
씩만 지급하여 총 33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따라서 피고 조□□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보증금 500만 원에서 연체차임 33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0만 원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채권액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인정하는바, 피고 조□□에 대한
배당액은 위 합계금 320만원(= 500만 원 - 330만 원 + 150만 원)으로, 나머지 금원은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
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정법원 제154조 제1항, 제2항),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464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다2970 판결 등 참조).
2)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 판결에 기초하여 △△동 건물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는바, 그렇다면 채무자인 원고가 집행
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피고 조□□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
처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15,426,170원을 배당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
취지의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김☆☆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당시 소유하고 있던 △△동 건물은 상가이고 이
2017.09.26
2018.01.23.
1. 원고의 피고 조□□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지방법원 △△지원 2015타경○○○○호 부동산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5.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조□□에 대한 배당액 5,764,762원을 3,2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7,661,989원을 80,226,751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5,426,170원을 행정소송을 통하여 정확한 세액을 통한 금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인 소외 김☆☆은 2003. 12. 31. ○○시 ○○구 ○○동 101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8. 6. 17.양도하였다. 나. 김☆☆은 위 아파트 외에도 원고와 △△시 △△동 △△-△△ 대 117.4㎡와 그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동 건물'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2층 근린생활시설은 상가에 해당하여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다. △△세무서장은 2011. 2. 1. 김☆☆에게 위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200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37,789,970원으로 확정한 후 그 납부고지서를 당시 김☆☆의 주소이던 □□□도 □□시 □□동 □□-□□에 발송하였으나 2011. 3. 18. 반송되었고, 같은 날 같은 주소로 다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1. 5. 2. 위 2011. 3. 18. 자납세고지서가 다시 반송되자 같은 날 이를 공시송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후 김☆☆이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세무서장은 2011. 9. 15. △△동 건물에 대한 김☆☆ 소유 지분을 압류하였다. 그 후 김☆☆은 2012. 4. 27. 원고에게 △△동 건물에 대한 본인 소유 지분을 증여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 전부를 취득하였고, 김☆☆은 2014. 11. 25. 사망하였다.
마. 한편, 김☆☆과 원고는 2012. 6. 25. 피고 조□□에게 △△동 건물 중 1층 서쪽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하면서 피고 조□□와 사이에 임대보증금 5,000,000원, 차임 300,000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조□□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점유하였다.
바. 피고 조□□는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14가소○○○○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5. 5. 2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 조□□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피고 조□□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동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5타경○○○○호로 강제경매절차를 신청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6. 5. 30. 피고 조□□에게 5,764,762원, 피고 대한민국에 15,426,170원을 배당하고,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 후 남은 잉여금 77,661,899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