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3.경부터 2012. 5. 31.까지 김포시 D에 있는 E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개발영업과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E 및 회사 동료들과의 불화 등 문제로 위 회사로부터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자, 평소 피고인이 위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내역을 자기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하여 왔던 것을 이용하여 E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회사 안에서 E에게 “나 혼자 죽을 것 같아, 세무신고를 해서 너를 포함해서 회사 다 날려버릴 수 있어”라고 하며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세무사 사무실에 위 거래내역을 들고 가서 ‘세무서에 신고해 달라’고 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 회사의 위 거래내역을 신고하여 회사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E으로부터 2012. 5. 30.경 위 회사 소유 시가 500만 원 상당의 G 투싼 차량을 건네받고, 자신이 소유하던 위 회사의 주식 23%를 4,500만 원에 양수하도록 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0.까지 4,500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공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9년경 E과 모터제작 등을 하는 H를 창업하면서 800만 원 상당의 자동차와 현금 3,200만 원을 출자하였다.
H는 2002년경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였고 그 후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은 23%, E의 지분은 57%로 각 정하여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2007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