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가합2031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8.부터 2017. 5. 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