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1.9.15.(904),2234]
가.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의과대학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입학 후의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장학금까지 받은 피해자(망인)의 일실수익을 일반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사례
다.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총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지만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일실수익 산정방법
가.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의과대학 본과 1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망인)가 의과대학에 입학한 후의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장학금까지 받았으며 의과대학 졸업생의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높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자가 만 3년이 더 남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자격을 취득한 후 의사로서 종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일반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다.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이 414개월을 넘어 그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공제한 수치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과의 수치가 240을 넘지만 않는다면 무방하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치수
유한회사 우신중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경위에 터잡아 망 소외 1이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도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과실을 들어 그것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약 10퍼센트정도 참작함 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과실비율을 잘못 본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비록 위 망인이 의과대학 본과 1학년에 재학중이었고 의과대학에 입학한 후의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장학금까지 받았으며 의과대학 졸업생의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높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망인이 만 3년이 더 남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자격을 취득한 후 의사로서 종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 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성년여자의 일반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에 일실수익산정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위 망인을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가던 소외 2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에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이 414개월을 넘어 그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공제한 수치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과의 수치가 240일을 넘지만 않는다면 무방하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7.2.10.선고 86다카175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해에 따라 원심이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한건설협회의 월간거래가격(갑 제16, 17호증)에 의하여 성인여자의 일반도시일용노임을 그 기초로 삼은 것도 옳게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일실수익의 산정기준을 잘못 삼은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