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473]
쌍무계약에 있어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없이 한 계약해제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피고가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그에 앞서 이행하여야 할 주택개조공사의 착공도 하지 아니하여 그 이행의사없음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물명도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면 설령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지급의무의 제공없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공평하다.
1965. 10. 5. 선고, 65다1644, 1645 판결 (판례카아드 1597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544조(18)448면) 1974. 2. 12. 선고, 73다618 판결 (판결요지집 민법 제544조(28)449면, 법원공보 483호 7729)
원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4. 14.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가 1978. 4. 3. 피고로부터 그가 건축주가 되어 신축중인 부산 서구 감천동 (지번 생략) 대 54평의 2필지 대지중 24평 및 그 지상에 연립주택 하층 점포 2칸 건평 24평을 대금 5,800,000원에 매수하고 그날 계약금 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공소불재기 이유서), 갑 제5호증(사실조회회신),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각 그 공성날짜에 피고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되는 갑 제3호증의 1, 2(각 내용증명우편)의 각 기재와 당심의 각 기록( 부산지방법원 79가합2813호 위약금 청구사건 기록과 대구고등검찰청 1980불항213호 피의자 피고 외 1명에 대한 건축법위반등 피의사건 기록)검증의 각 일부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의 사위인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해 4. 20.까지 위 점포 2칸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완공한 다음(원고는 위 점포매수대금과 별도로 주택개조비용으로 돈 1,2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중 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해 5. 31.까지 원고에게 잔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의 교부 및 건물명도를 하되 피고가 위약시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계약금의 배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위약시는 위 계약금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잔대금지급기일인 그해 5. 31.까지도 위 점포의 주택개조공사를 위한 설계변경신청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주택개조공사의 착공도 못하게 됨으로써 위 약정대로 원고에게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교부하거나 그 건물을 명도할 수 없게 된 사실 원고는 그해 5. 31.과 그해 6.7.2회에 걸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를 대리한 소외 1에게 위 매매계약의 조속한 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해 6. 15.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위 계약을 해제 한다는 뜻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가 위 기한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가 위 매매계약 당일 원고에게 이사건 점포 2칸을 인도하고 그소유권이전등기는 건물준공검사(1978. 7. 5.)후에 해주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위 주택개조공사는 원고의 책임아래 소외 1과 간에 계약된 것으로서 피고가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며, 더구나 원고가 소외 1에게 건물준공검사후에 주택개조공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과 위 기록검증의 각 일부 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대증거 없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물명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이나 그 이행의 제공없이 한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로서 계약해제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고 항쟁하나, 피고가 앞서와 같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그에 앞서 이행하여야 할 위 주택개조공사의 착공도 하지 아니하여 그 이행의사없음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물명도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지는 이 건에 있어서는 설령, 원고가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 잔대금지급의무이행의 제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공평하다 할 것이므로 위 항쟁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매매계약은 피고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1978. 6. 15.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1,000,000원(주택개조공사비용 명목으로 수령한 돈 1,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건에서 그 반환을 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과 위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 1,000,000원(계약의 동기, 위약의 정도 및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지체기간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위 돈은 이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된다)을 합한 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건 솟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뚜렷한 1979. 4. 14.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