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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49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14. 14:29경 대구 중구 B 지하1층에 있는 'C'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들이밀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31경 위 ‘C’에서 책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들이밀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7:23경 위 ‘C’에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인 D(여, 30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들이밀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에 대한),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행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