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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13 2014고단2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9 20:10경 강릉시 C에 있는 직원숙소에서 피해자 D(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스피커폰으로 전화통화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조금 조용히 하여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1.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1년6월 - 2년6월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