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위반][공1995.8.1.(997),2689]
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소정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의미
나. 자회사의 화재로 손실을 입고 연도말 적자가 발생한 사실이 공개되기 전에는 “가"항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에 규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구 증권거래법(1994.1.5. 법률 제4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 에 그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나아가 제12호 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 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 자본금이 101억여 원인 회사의 자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약 20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을 비롯하여 연도말 결산 결과 약 3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 드러났고, 그와 같은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아니하고 있었다면, 그와 같은 정보는 “가"항의 중요한 정보로서 그 공개 전의 내부자거래는 증권거래법이 규제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윤종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증권거래법(1994.1.5. 법률 제4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에 규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 에 그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나아가 제12호 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 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키는 것 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4.4.26.선고 93도695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는 자본금이 101억여원인바, 사이판의 자회사 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약 2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을 비롯하여 1991.12. 결산결과 약 35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 드러났고, 그와 같은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아니하고 있었다면, 그와 같은 정보는 위 법 제188조의 2에서 말하는 중요한 정보로서 그 공개전의 내부자거래는 위 법의 규제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고, 소론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사정들은 위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죄형법정주의나 증권거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