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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09 2016가단110792

보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는 11,000,000원,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12,80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생명보험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보험계약

1. 기재와 같이 가입금액은 5,000만 원, 지급보험금은 가입금액×해당 장해지급률로 정한 무배당 스마트 변액 CI통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손해보험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가입금액은 5,000만 원, 지급보험금은 가입금액×해당 장해지급률로 정한 무배당 피오레 해피운전자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1보험계약이라고 한다)과 가입금액은 5,000만 원, 지급보험금은 가입금액×해당 장해지급률 정한 무배당 피오레 하나플러스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2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및 가입금액은 100만 원, 지급보험금은 가입금액×해당 장해지급률로 정한 롯데행복더하기저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3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1. 08:00경 천안시 동남구 B병원 건강센터 신축공사장에서 현장점검 중 실족하여 약 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요추 골절, 양측 족부 종골(발목관절을 이루는 발뒤꿈치 부분의 뼈) 골절, 우측 족부 허혈성 갈퀴족 변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한화생명보험은 원고에게 족부 상해와 관련하여 종골 5%, 발가락 3% 합계 8%의 장애를 인정하여 보험금 4,000,000원(=50,000,000원×장해지급률 8%)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13. 피고 롯데손해보험과 사이에 원고가 보험계약에 따른 통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1급 대비 2급 요율로 비례보상 처리함에 동의하였고, 피고 롯데손해보험은 원고에게 장해율 8%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위와 같이 비레보상 처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