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남해고속도로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관리주체로서, 2007. 5.경 남해고속도로 중 진주JC부터 진주IC까지 구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2011. 12. 21. 완료하였다.
나. 피고가 2000. 12. 29. 남해고속도로변 B 택지지구(이하 ‘택지지구’라 한다) 면적 401,200㎡에 관하여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서, 그 후 택지지구 안에 ‘C아파트(D)’와 ‘G아파트 3단지(H)’를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제일건설 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일부 택지를 분양받아 2007년경 ‘E아파트(F)’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하던 중 주민들이 2005. 10.경부터 아파트에 입주하기 시작하자, 피고가 2006. 4.경 택지지구 안에 길이 1,390m, 높이 8.1 ~ 12m의 방음벽(이하 ‘기존 방음벽’이라 한다)을 설치하면서 그 비용으로 4,426,287,787원을 지출하고, 2006. 8.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하였다. 라.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C아파트 입주자들이 원고에게 각 이 사건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면서 민원을 제기하였다.
마. 그 민원과 관련하여 원고 또는 진주시가 2009년과 2011년경 기존 방음벽이 있는 상태에서 각 아파트의 도로 소음도를 조사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5층 이하에서는 대체로 주간 65dB 및 야간 55dB 미만이나 6층 이상에서는 주간 65dB 또는 야간 55dB을 초과하는 도로소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
진주시 구분 측정소음(dB ) 구분 측정소음(dB ) 2층 주간 56.5 3층 주간 57.9 야간 53.4 야간 56.2 5층 주간 57.2 6층 주간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