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9. 17: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56세) 등과 일명 ‘고스톱’을 하던 중, 피해자가 “판돈 2,000원을 왜 주지 않느냐”라고 말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며 서로 몸싸움을 하다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찔러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 왼쪽 허벅지 부위를 각 1회씩 지르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