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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86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5. 05:15 경 창원시 성산구 B 아파트 402 동 앞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량 앞에서 “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

” 라는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위 일시ㆍ장소에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검은 장갑을 끼면서 공무집행 방해로 잡혀가야 정신을 차리겠느냐고 위협적인 언행을 하여 위와 같이 112 신고를 하였으므로 거짓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 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6. 25. 선고 83도324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과 증인 C의 증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대리기사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는데, 공소사실 기재 주차장에서 비용 지급 문제로 다툼이 생겨 대리기사가 신고를 하였다.

이에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C, E이 현장에 출동을 하여 피고인에게 대리 비용을 정산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하였고, 피고인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대리기사 콜 센터에 전화하여 카드번호를 불러 주어 결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리 비용 정산을 마쳤다.

그 후 피고인은 대리기사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F 아파트 주차장까지 차량을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대리기사가 이를 무시하고 가자 그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고,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 앞을 가로막고 팔을 잡는 등으로 제지하였다.

경찰관 E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