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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01:57경 양주시 고읍동 소재 ‘곽만근갈비탕’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삼숭로38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