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19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점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일자 불상경부터 2009. 3.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를 울산 중구 C에 있는 (구)D 공영주차장에 놓아두어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방치차량 주민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08. 3. 28. 법률 제9066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