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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01 2014고단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0. 5.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8. 23:46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덕이동에 있는 어떤 도로부터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플라자 운정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3. 운전면허조회서

4.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그것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