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같은 날 기소유예)는 남매지간이고, 피고인과 C(같은 날 기소유예)는 올케와 시누이 관계이다.
피고인의 남편 D은 피해자 E와 ‘F 산악회’에서 함께 활동한 바 있는데, 피고인은 D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2013. 11. 17. 02:3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D 간 성관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집 안을 뒤진 다음 성관계의 증거로 추측한 전기요 1개, 남성팬티 1개, 여성 내의 1개, 휴지 1 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 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남편의 간통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피고인의 남편인 D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에 대한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남편 D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