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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2185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36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5. 16.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