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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04 2016가단20023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0. 22.부터, 4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