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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6.11. 선고 2018가단55789 판결

점포명도청구의소

사건

2018가단55789 점포명도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강대

피고

B

변론종결

2019. 5. 28.

판결선고

2019. 6.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판사 박하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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