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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2014도4577

살인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이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이 위헌이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