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 판시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진입로에는 일방통행 노면표지와 일방통행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한 이후에야 이 사건 도로가 일방통행도로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이후 바로 차량을 후진하여 이 사건 도로에서 나왔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일방통행 노면표지와 일방통행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일방통행로에서는 일방통행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역주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3. 19: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방통행 노면표지와 표지판이 설치된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음식점 ‘D’ 앞 일방통행로를 E 쪽에서 진입하여 약 10m 정도 역방향으로 주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4조 .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에는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지가 있고, 안전표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