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10.09 2011가합1416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 중 A, B, C, D, E,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계산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신축 피고는 구 주택법(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6. 3. 28. 성남시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성남시 G 위에 6개동, 총 470세대, 임대의무기간 10년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H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이 사건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피고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최초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아래 표와 같이 정하여 공고하였는데, 이는 구 임대주택법(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고만 한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구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2004. 4.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70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표준임대보증금 고시’라고만 한다)에 의한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당시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인 연 3.45%의 비율에 의하여 상호전환(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표준임대보증금보다 높게 정한 뒤, 그 차액에 위 연 3.45%의 이율을 적용하여 해당액을 표준임대료에서 감하여 이 사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공급면적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125.614㎡(23.71A) 169,139,000원 415,000원 12.4698㎡(23.45B) 168,293,000원 412,000원 128.21㎡(24.14) 172,836,000원 424,000원 175.088㎡(32.52) 237,555,000원 589,000원 것이다.

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원고들은 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별지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