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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3 2020노8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2019. 11. 26. 필로폰 판매 피고인과 B은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하는 관계이므로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받고 필로폰을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15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것인데, B은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공소사실은 B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지치고 힘들어 사실과 다른 자백을 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9. 11. 26. B에게 대금 15만 원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019. 12. 17. 필로폰 소지 O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3g은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란에 “피고인 A 단독범행”으로 기재된 것과 달리 피고인과 B이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며, 위 필로폰은 B 소유의 K5 승용차 안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소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필로폰을 B의 승용차에 두면서 B에게 ‘자신이 갖고 있으면 다 쓰니 그냥 두든가 덜어서 쓰라’고 하여 처분 권한을 넘겨주었으므로 B이 소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9. 12. 17. O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3g을 B의 승용차 수납공간에 두어 소지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 점, 피고인과...